올해 5월 1일은 쉬는 날로 보는 분위기가 커졌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 편의점, 식당, 마트처럼 하루도 문을 닫기 어려운 곳은 그날 직원을 일하게 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5월 1일이 공식 휴일로 지정되면서, 현장에서는 “그날 일하고 다른 날 쉬게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기대가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행정 기준이 나오지 않아, 섣불리 판단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왜 비용 부담이 커질까.
노동절은 원래도 유급휴일로 취급돼 왔다. 그래서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그날 실제로 근무까지 했다면, 쉬어도 받는 임금에 더해 근무한 시간의 임금과 휴일 가산수당까지 붙는다. 결과적으로 시급 기준으로 평소의 두 배 반 수준까지 늘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2000원인 직원이 8시간 일하면,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밤늦게까지 일했다면 추가 수당까지 더해져 부담은 더 커진다.
그렇다면 다른 날 쉬게 하면 해결될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기 어려웠다. 일반 공휴일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다른 날 휴일로 바꾸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노동절은 별도의 법에 따라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대신 다른 날 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한 사업장이 노동절에 직원들을 일하게 한 뒤 평일에 하루 쉬게 했지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법원 역시 노동절은 취지상 쉽게 다른 휴일로 바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문제는 올해부터다.
노동절이 공식 휴일로까지 지정되면서,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가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관련 부처는 아직 분명한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순히 휴일 목록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대체휴무가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으로 임금체불 위험을 꼽는다. 사업주가 스스로 “대체휴무를 줬으니 추가 수당은 안 줘도 된다”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노동절에 근무를 시켰다면 그에 맞는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보상휴가를 주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다. 기준이 명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비용을 줄이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